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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교명 갈등, 경남대 승소
특허심판원, ‘경남국립대’ 변경 추진 경상대 패소 판결
경상대 “받아들일 수 없다” 불복 의사 소송 지속될 듯
‘경남’ 교명을 둘러싸고 불거진 경남대·경상대 간 교명 분쟁 소송 1심에서 경남대가 승소했다. 이번 1심 판결은 특허심판원에서 이뤄졌으며 향후 2심은 특허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한다.

5일 경남대 등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30일 “경상대 산학협력단이 등록한 서비스표(상표)는 경남대가 선 등록한 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거나, 적어도 경제적인 견련성이 인정된다”며 “경상대 산학협력단의 서비스표 등록은 상표법 제7조 1항 제7·11호에 위반되므로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특허심판원의 판결은 곧, △경상대 산학협력단이 등록한 ‘경남국립대’는 경남대와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이고, △‘경남’이라는 이름은 경남대가 주지·저명해 이미 널리 쓰이고 있어 도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경상대 산학협력단이 ‘경남국립대’라는 서비스표를 등록·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이다.

경남대 관계자는 “특허심판원 판결 이후 이달 4일 경상대와 대화를 시도하고, 더 이상의 소송은 하지 말고 좋은 이웃사촌이 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경상대 측이 이를 거절했다”며 “경상대는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성을 되찾아 2심, 3심으로까지 가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회유에도 경상대는 소송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상대는 “경상대는 교명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불복,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경상대는 ‘경남국립대’로 교명을 변경해야만 경남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상대는 산학협력단을 주체로 지난 2008년 ‘경남국립대’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했다. 경상대는 경남대와 업종이 같아 ‘경남’ 명칭이 들어가는 ‘경남국립대’로 상표 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경상대는 지난해 6월 11일 교과부에 ‘경남국립대 교명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남국립대’라는 이름이 새겨진 신문광고를 내보냈다. 더불어 경상대는 경남대의 복합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상표등록 불허 규정인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무효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당시 경상대는 “특허청에서도 경상대의 ‘경남국립대’ 명칭 사용이 경남대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허가를 내주지 않았겠느냐”며 “우리 대학은 경남의 거점 국립대임에도 도명을 사용하지 못해 우수학생 유치, 졸업생 취업, 대학 홍보 등 여러 분야에서 지난 수 십년간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해왔다”며 “경남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의 이름을 반드시 찾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경남대는 지난해 6월 25일 특허심판원에 경상대 산학협력단이 등록한 ‘경남국립대’의 상표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신청했고, 1년 3개월여의 기다림 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경남대 관계자는 “지난 1년여 간에 걸쳐 경남대 교명 침해 저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하고 지지해준 도민과 10만여 명의 동문, 1만 2000여 명의 재학생과 교직원들 덕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경기’라는 이름을 두고 발생한 경기대·한경대 간 교명 변경 분쟁은 경기대의 승리로 마무리 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008년 한경대가 제출했던 ‘경기국립대’로의 교명변경 신청에 대해 “앞서 특허심판원이 ‘경기대가 1984~2007년 ‘경기대’ 표장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돼 식별력을 취득했고, 한경대가 ‘경기국립대’라는 교명을 사용할 경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이 같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동의, 특별히 심리할 필요가 없다”며 경기대의 손을 들어줬다.
민현희 기자 (mhhph@unn.net) | 입력 : 10-10-05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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