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분교를 활용해 불법 '학위장사'를 하는 대학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최소 34개 대학이 고등교육법상 설치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학습장은 대부분 분교 형태로 운영되며, 이들 분교에서 부실 강의를 운영하거나, 출석 없이 학위를 취득하게 하는 사례는 총 106건에 달했다. 대학들이 미인가 분교를 설치해 '학위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이번 자료에 따르면, 불법학습장에서 수강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103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출석하지 않고 학점을 취득한 사례는 56건이다. 이 같은 사례는 모두 지방소재의 2년제와 4년제 사립대학에서 발견됐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태도. 김 의원은 "총 34곳의 미인가 분교 운영 대학 중 교과부가 적발, 처벌한 곳은 지난 5년간 7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불법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과부는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분교를 방치하는 것은 어렵게 공부하는 대다수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와 브로커, 학생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이뤄지는 불법행태를 끊기 위해선 교과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대학들도 스스로 자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