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29일 '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 관련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재임용 탈락 과정에서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다던 서울대의 그 동안의 변명이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서울대는 그 동안의 위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를 반성하고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만일 서울대가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대법원에 또 상고를 하여 이 문제를 법정으로 계속 이끌고자 한다면 이는 대학민주화, 학문자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대는 김 교수를 원직복직시키고 대국민 사죄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대학사회 자정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난 국정감사 이후 본 의원이 제기했던 K교수 불법심사와 관련해 서울대는 아직까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김민수 교수 복직 여부와는 별개로 이 문제를 끝까지 제기하여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응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20 여 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김민수 교수 원직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오는 31일 서울대 본관 앞에서 김 전 교수의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