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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137일 끌던 조교파업 극적 ‘타결’
학사지원직원 순차적 직종 전환에 합의
“매년 평가 통해 일부 직원 ‘을’로 승격”
137일을 끌어오던 한양대 학사지원직원 노동조합(이하 노조) 파업이 지난 7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8일 한양대와 대학노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진행된 본부와 노조간 협상에서 학사지원직원(조교)의 직원‘을’ 전환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협상안이 타결됐다. 본부측에선 오웅탁 총무처장과 차순걸 인사팀장이, 대학노조측에선 장백기 위원장과 김미옥 한양대지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안’에 따르면, 오는 2011년 1월 이전 학사지원직원을 직원 ‘을’로 전환하는 제도를 인사정책으로 발표키로 했다. 임금인상은 현재 한양대 직원노조와 본부 간이 진행 중인 임금협상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부속합의서에는 본부가 매년 직종 전환 신청 공고를 내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직원 ‘을’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노조 김병국 사무처장은 “매년 순차적인 직종 전환을 이루면, 약 10년 정도면 학사지원직원 노조원 67명이 모두 직원 ‘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무처 차순걸 인사팀장도 “직종 전환을 희망하는 학사지원직원은 평가를 통해 매년 직원 ‘을’로 전환될 수 있다"며 ”매년 몇 명을 전환시킬 것인지는 향후 발표되는 인사정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양대 학사지원직원노조는 지난 5월 26일 차별 철폐를 내세우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학교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 달 9일에는 이들이 대학본부 2층 로비를 점거하자 학교측이 직장폐쇄로 맞서는 등 갈등이 악화됐다. 파업 137일만에 협상이 타결된 것은 노조와 학교의 마찰로 학내외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양대 학사지원직원은 1990년대 임용된 학과조교와 행정조교가 대부분이다. 한양대는 지난 2003년 3월 조교들을 ‘고용안정 조교’로 전환, 정년을 보장해 주고 임금을 상향 조정했다. 당시 45세였던 이들의 정년이 현재는 50세로 연장됐고, 임금도 정규직의 65% 수준까지 올랐다. 그러나 노조 측은 “실질적으로 직원과 다르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데 임금·정년 차별이 너무 심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양대 직원은 직원‘갑’, 직원‘을’, 학사지원직원(직원‘병’)로 구분된다. 직원 갑은 정규직 일반직원에 해당한다. 직원 을은 직원 갑 임금의 80%를, 학사지원직원은 65%를 받고 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10-08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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