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31일 김민수 전 교수 재임용탈락 소송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법원이 98년 당시 재임용 거부행위가 타당성을 잃은 행정처분으로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것은 앞으로 인사행정에서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라는 요구로 이해한다"면서 "고등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김 전 교수의 재임용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재임용 절차는 논문심사, 단과대 및 본부 인사위, 총장 결정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에는 일부 과정은 생략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김 전 교수는 이르면 올 1학기 강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는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뒤 최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막연히 대학본부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