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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국립대, 비리공직자 솜방망이 처벌
이상민 의원, 국립대 부패공직자 국감자료서 밝혀
충남대, 비리 공직자 30명 중 중징계는 단 2건
충북대, 교과부 20건 징계요구 모두 경고로 그쳐

충남·충북대 등 충청권 국립대가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국공립대학에서 총 99건의 부패공직자가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 가운데 충남대에서는 2007년에 19건, 2008년 5건 지난해 4건 그리고 올해들어 2건 등 총 30건이 발생했다. 18건이 공금유용과 횡령, 증수뢰 등으로  돈과 관련된 비리가 60%였다. 하지만 징계처분내역을 보면 30명 가운데 중징계는 단 2명에 불과했다. 견책 8명, 감봉 6명 등 경징계가 14건이고, 경고처분이 13건 등으로 90%이상에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충북대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결과 징계사유 20건에 50여명의 징계요구가 있었지만 실제 징계처분은 1명도 받지 않았다. 8명에게 경고처분, 17명에게 주의처분 등 미약한 처분만이 내려졌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4년간 전국 국.공립대에서 발생한 99건의 비리사건 중 45건에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충남대의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기관은 다른 기관과 달리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아무리 정도가 작은 비리라도 사회의 비판대상이 된다"면서 "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홍여진 기자 (dike@unn.net) | 입력 : 10-10-12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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