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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정부 관치 강화할 것”
김형기 경북대 교수회 의장, 법인화 관련 토론회서 주장
“민영화 은행도 은행장 청와대가 낙점...관치 강화 명백”
국립대 법인화가 ‘관치(官治) 공기업화’를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회 의장(경제통상학부 교수)은 서울대민교협·공무원노조·대학노조 등이 12일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서울대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국립대 법인화는 ‘관치 공기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대를 정부 소속에서 분리,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인화를 ‘공기업화’로 본 것이다. 아울러 공기업뿐 만 아니라 민영화된 은행의 수장까지 청와대가 낙점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법인화로 ‘관치’가 강화될 것은 명백하단 지적이다.

김 의장은 “법인화는 국립대를 결국 공기업 형태의 법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가행정기관인 철도청이 철도공사(KORAIL)로 바뀌었듯 국립대 법인화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SNUC)’란 식으로 고등교육전문 공기업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의 속성상 두개의 가치가 충돌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장의 설명이다. “시장경제에서 사기업과 경쟁해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기업화된 국립대법인도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얘기다.

‘수익성’을 ‘공익성’보다 앞세울 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김 의장은 △수익성 없는 기초학문 위축 △공익적 연구과제의 약화 △대학의 사회비판 기능 약화 등을 제시했다. 국립대의 학문의 자유와 교육·연구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란 예측이다.

더욱이 법인화로 기대되는 ‘자율성’도 실제로는 보장받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다. 김 의장은 “국회에 제출된 서울대 법인화법인이나 경북대 법인화법연구안을 보면, 오히려 자율성을 현재보다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사회 구성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이 포함되고, 교과부 파견 감사가 상근토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대 법인화법안에 따르면, 이사회를 △총장 △2인의 부총장 △교과부 차관 △기재부 차관 △평의원회 추천 인사 1인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사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이사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국립대 교수사회의 의결기구였던 교수회 역할이 축소되고 이사회 역할이 커지는 반면, 평교수의 이사회 참여는 적다는 지적이다.

김 의장은 “국립대에서 사실상의 의결기구였던 교수회가 사라지고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가 확립되는 것”이라며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는 사실상 정부당국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공기업 사장뿐만 아니라 민영화된 은행의 은행장조차 청와대의 낙점으로 선임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립대 법인화는 필시 관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10-12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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