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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약대·자연대 교수 연구비 유용
감사원 감사서 밝혀져...의대 소속 A연구소도 지적
연구원 인건비 회수, 재분배하는 과정서 일부 누락
서울대 약대·자연대 교수들과 일부 연구소가 연구비 유용 혐의를 받고 있다.

14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벌인 감사원 감사에서 자연대·약대 소속 교수 2명과 의대 소속 A연구소가 연구비 일부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행정직원 김모씨(49)가 교내 시설물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 4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을 계기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감사원은 약 한 달 간 서울대 내 연구소를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자연대·약대 교수 2명과 A연구소의 연구비 유용 혐의를 포착했다.

신희영 서울대 연구처장은 “개인적 횡령이나 착복은 아니고, 연구비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연구원들이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이나 연구원 인건비를 회수해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회수해 이를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누락이나 부정지출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다. 연구원들은 맡은 연구 분야에 따라 받는 인건비의 차가 커 이를 비슷하게 맞추는 과정에서 인건비 일부가 누락되거나 전용했다는 것.

신희영 처장은 “수백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연구소 한 곳과 교수 2명만 지적받은 것”이라며 “그것도 횡령이나 착복이 아닌 유용이나 전용으로 봐야 한다. 감사원도 해당 교수들에게 유용한 연구비를 회수하는 정도의 경징계를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10-14 오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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