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교수 복직을 위한 서울대 교수·학생대책위원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20 여 개 교육·시민 단체들은 24일 서울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민수 교수 복직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대법원은 김민수 교수가 제기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교수도 부당한 심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지만 서울대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부당한 재임용 탈락은 대학의 문제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이는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인 해결과제"라며 "이에 교육·시민 단체들은 김민수 교수 원직 복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서울대 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민수 전 교수가 자신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2003년 9월부터 천막농성을 벌여온 데 이어 교육·시민 단체들도 이에 가세했다. 또 김민수 전 교수의 복직을 요구하는 여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오는 28일에 있을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결도 주목된다.
한편 지난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민수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