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이사 선임은 ‘합법’
서울행정법원, 구 경영진 제기 소송 기각
조선대 구 경영진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조선대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5일 구 경영진인 정애리시·박성섭씨가 교과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법인 임원추천 선임 심의 등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일 대학 측에 따르면 이 소송은 조선대 이사 9명 중 정순영·주광일씨를 제외한 7명(강현욱·남궁근·김용억·김택민·강창원·이원구·박성숙)의 선임은 하자가 있고, 불법적으로 이뤄졌으므로 무효화해야 한다는 것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구 경영진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교과부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사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 등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이하 대자협)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옛 경영진 관계자들은 이번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학교운영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다녔으나 이 같은 공언은 실언으로 바뀌었다”며 “부정비리 세력의 학교 경영권 찬탈 음모는 계속되고 있지만, 조선대 구성원들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겨 민족 민립대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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