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의 ‘기성회비 중 인건비 비율’이 국립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과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이 국감에서 제출한 ‘2006~2008년 국립대 기성회회계 세출 결산액(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2006년 세출대비 급여보조성인건비율이 29.6%, 2007년 27.4%, 2008년 26.3%로 국립대 중 가장 높았다.
2006년 최저였던 충남대가 18.6%, 2007년 17.5%를 기록했고, 전남대가 17.5%였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회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성회비가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급여성 수당 등 대학의 쌈짓돈처럼 부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립대 등록금 수입을 차지하는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중 입학금과 수업료는 국가재정으로 귀속되지만, 기성회비는 국가재정으로 귀속되지 않고 기성회회계로 편입되고 있다. 기성회비가 등록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금 인상의 주된 원인이 기성회비 상승과 관련이 있으며, 이중 인건비에 대해 ‘직원 돈잔치’라는 비난도 거센 실정이다.
서울대는 2010년 현재 등록금이 지난 2006년에 비해 무려 26%가 인상된 바 있다. 이 중 2006년 대비 수업료는 5%가 인상됐으나, 기성회비는 무려 30%나 인상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기성회비를 이용한 급여성 경비와 부정적한 예산의 사용을 제한할 경우 매년 국립대 기성회비 예산의 10%이상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 경우 학생 1인당 등록금 6~8% 정도를 줄일 수 있다”면서 “서울대가 대학에서 기성회비 운용을 과감히 개선하여 학생복리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할 용의와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다.
한편,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청구운동본부(본부장 채상원)는 지난 18일 서울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공립대의 기성회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교직원들의 배를 불리는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위한 국공립대학생 소송인단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