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폐지...‘교원’ 지위 부여한다
교과부·사회통합위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 추진
강의료 인상, 4대 보험 지원...계약기간은 1년 이상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교원 지위가 부여될 전망이다.
25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대학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합의했다.
개정안은 시간강사들이 그간 요구해 온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시간강사는 지난 1977년 ‘교원’에서 제외돼 대학 내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다. 연구실이나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아울러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현행 학기 단위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 임용토록 했다. 고용 불안정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다.
강의료 인상도 추진된다. 현재 국공립대의 경우 4만3000원선인 시간당 강의료가 8만원까지 인상되는 것이다. 연구 보조비도 시간당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된다. 4대 보험의 사용자 부담 부분을 지원하는 처우 개선책도 포함됐다. 현재 국내 시간강사 수는 총 7만명. 이 가운데 전업 시간강사가 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사통위는 지난 6월 대학 시간강사 서모씨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시간강사 처우 개선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고건 사회통합위원장은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을 보고 했다.
임순광 한국대학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방향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내용을 보면 강의료 인상 외에는 처우 개선책이 없는 등 대책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밝혔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이번 시간강사 대책과 관련해 26일 오전 11시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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