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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강시 보강의무화 입법 추진”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휴강으로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시수(한 학기 기준 1학점당 15시간)를 채우지 못할 경우 결손 시간만큼 보강을 의무화하고 보강마저 시행되지 않을 시 수업료를 환불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상락 의원(열린우리당)은 “현재 대학가의 휴강은 낭만 차원을 넘어서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어 대학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대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휴강시 보강의무제와 무강환불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조사에 따르면 대학가 휴강률이 대학교육의 3분의 1을 초과, 잠식하기에 이르러 대학가에 교육이 실종됐다는 말이 사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따라서 휴강 문화를 바로잡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육부실에 대하여 권리구제 조치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학가의 무분별한 휴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난 17대 총선에서 교수들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자주 휴강을 하거나 아예 조기 종강하는 등 강의에 충실치 못하자 휴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 추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상락 의원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15시간의 법정교육시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대학들은 결손시간만큼 보강을 해야 한다. 보강 조치를 할 때는 사전에 학생 또는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보강을 시행하지 않으면 대학들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당해 학기 종료 후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손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수업료를 환불해 줘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해 학기 종료 후 6개월 내에 반환금 청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상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휴강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즉 법정교육시수를 채우는 선에서는 얼마든지 휴강이 가능하다는 설명. 결국 이번 개정안은 대학이 최소한의 교육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의원은 “휴강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시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휴강시 사회적, 교육적 책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11-20 오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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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돈내돈내돈내돈 이상락 의원님이 이 일 더 추진 못하게되서 어쩌쮜..되는거여 아닌겨 2004-12-24
3 추진!! 게으른 교수들 잘라내고 성실한 시간강사들 채용해 주는 방향으로 효과가 있었음 좋겠다. 2004-11-24
2 강사 시강강사들은 학교사정으로 하루 빠져도 가슴이 두근두근 한데, 아니 누가 이런 간큰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교수나 노동자나 경쟁력이 없는 사람은 우리나라도 좀 제발 짜르자. 그래야 국가가 경쟁력있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가? 와 정말 답답하다. 2004-11-23
1 옳소 학생들 공부 너무 안한다. 교수들 너무 게으르다. 등록금 너무 비싸다. 개혁한다고 하니 참 잘됐다. 속이 다 시원하네 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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