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23일 "국정감사를 전후해 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 결정이 절차와 내용면에서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 작업을 진행해왔다"면서 "이에 따라 당시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교수가 사실은 신규임용과정에 있었던 학내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 3차 심사에서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K 교수에 대한 필적감정 의뢰 결과 당시 교수 신규임용에 합격한 권 모 교수의 필적과 유사, 동일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이는 곧 서울대가 김 전 교수를 탈락시키기 위해 학내 인사를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조직적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회적인 경로를 거쳐 서울대로부터는 권 모 교수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이화여대로부터는 인사기록카드 및 이력서, K 교수가 심사한 석사학위 자필서명 등을 확보한 뒤 지난 달 17일부터 20일까지 국내와 일본 필적감정원에 의뢰한 결과 국내 필적감정원은 유사판명을, 일본 필적감정원은 동일인 판명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대법원이 김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뒤 오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릴 예정이라 최순영 의원의 주장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통해 김민수 교수 재임용 심사 시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자료, K교수 참여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쳥했지만 서울대 측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면서 " 앞으로 국회차원의 감사, 부패방지위원회 신고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심사위원 관련 자료는 비공개 원칙을 하고 있다"며 "재판에 필요하다면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