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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전 교수 재임용탈락 불법행위 의혹"
최순영 의원, 교수임용자가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 주장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의 복직 문제를 두고 서울대와 김 전 교수 측 간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김 전 교수의 재임용탈락은 조직적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23일 "국정감사를 전후해 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 결정이 절차와 내용면에서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 작업을 진행해왔다"면서 "이에 따라 당시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교수가 사실은 신규임용과정에 있었던 학내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 3차 심사에서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K 교수에 대한 필적감정 의뢰 결과 당시 교수 신규임용에 합격한 권 모 교수의 필적과 유사, 동일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이는 곧 서울대가 김 전 교수를 탈락시키기 위해 학내 인사를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조직적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회적인 경로를 거쳐 서울대로부터는 권 모 교수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이화여대로부터는 인사기록카드 및 이력서, K 교수가 심사한 석사학위 자필서명 등을 확보한 뒤 지난 달 17일부터 20일까지 국내와 일본 필적감정원에 의뢰한 결과 국내 필적감정원은 유사판명을, 일본 필적감정원은 동일인 판명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대법원이 김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뒤 오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릴 예정이라 최순영 의원의 주장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통해 김민수 교수 재임용 심사 시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자료, K교수 참여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쳥했지만 서울대 측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면서 " 앞으로 국회차원의 감사, 부패방지위원회 신고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심사위원 관련 자료는 비공개 원칙을 하고 있다"며 "재판에 필요하다면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11-23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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