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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진료 “인권보호” VS “전공의 매도” 충돌
양승조 의원 국감서 “담당의사 이외 진료참관 제한” 주장
대한전공의협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나” 발끈...논란 확산
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임산부 등 환자의 인권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전공의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담당의사가 아닌 제3자의 진료참관에 대해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단 취지였지만, 전공의들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논란에 네티즌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확산중이다.

논란의 발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양 의원은 “자신의 신체 일부나 치부를 타인 앞에 드러내야 할 때는 누구나 주저하기 마련이지만 임산부나 환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이나 진료과정에 레지던트 등 제 3자가 제멋대로 드나들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진료참관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대한전공의협회(이하 대전협) 곧바로 성명을 내고 양 의원의 발언을 ‘망발’이라며 규탄했다. “산부인과 업무에 종사하는 전공의 노고를 북돋워주지는 못할망정, 마치 이들을 저급한 범죄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협은 지난 22일에도 성명을 내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수치심과 불편에 대해, 주치의와 담당의사로 임하는 전공의가 환자에게 진료 동의서를 받는 것이 양승조 의원이 생각하는 해결책이라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서 환자 진료와 수술에 임하는 그 모든 행위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에 네티즌도 가세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협 홈페이지에는 이번 논란에 대한 여러 네티즌들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기본적인 환자의 인권을 생각해 주세요’란 제목으로 글을 올린 네티즌은 “여자로서 산부인과 진료나 내진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담당 의사가 내진하는 것은 의료행위니까 괜찮지만 제 동의도 없이 수련의들이 들락거리면서 내진받는 것을 본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수치스럽고 불쾌하다”고 밝혔다.

‘당신들 진료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린 네티즌은 “여자들이 산부인과를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는 지 아느냐”며 “환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려 하지 않으면서 진료권만이 중요하다는 당신들에게 몸을 맡겨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공의는 대학병원 환자의 1차 주치의’란 제목의 글을 올린 네티즌은 “전공의가 분만 환자 입원하면 그 환자 담당 주치의인데 무슨 동의서를 받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환자 인권에 더 무게가 실린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진료권이나 교육권을 옹호하는 글은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입법학연구소 김선영 연구원은 “의원실측이 ‘제멋대로’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쓴 것은 사실인 듯 하지만, 전체 맥락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신선한 문제제기였다”며 “단어 한 두가지에 문제의 본질과 논리를 외면하고 감정적으로 나서고 있는 전공의협의회의 과잉반응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10-28 오후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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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화문 양승조 의원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적극 공감.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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