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은 우선 연구업적을 승진 또는 승급 심사에 반영하는가 하면 연구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연구비를 회수하는 등 특단의 조치로 교수들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책임시수를 감축해주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 자발적인 교수들의 연구 활동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수들의 연구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양질의 연구 성과도 속속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앙대는 오는 2005년부터 교수연구업적을 승진임용심사와 승급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또 연구업적을 과거에는 학술지 게재논문, 저서 등 광범위하게 인정했으나 이제부터는 학술진흥재단과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등록물로만 한정했다.
따라서 교수들은 학교 측이 인정하는 연구성과물을 한 해에 적어도 1편 이상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승진 및 승급심사에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반면 중앙대는 교수들에게 더 큰 연구 부담이 부여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무엇보다 기존 연간 18시간의 책임시수를 15시간으로 단축했다. 또 학과 당 15%씩 연구업적이 뛰어난 교수를 선정해 연구장려금 지급, 연구교수 신청 우선권 부여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충북대는 기존에 장려금 차원에서 활용되던 연구비가 앞으로는 철저히 연구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번 학기부터 '기성회 교내 연구비 지원 계획' 실행에 들어갔다. 지난해까지 충북대는 교수 1인당 6백만원씩 총 40억여원에 이르는 기성회 교내 연구비를 매년 지급해왔다.
'기성회 교내 연구비 지원 계획'에 의하면 연구비를 지급받은 교수는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단 국제 전문학술지 게재 시에는 1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공동과제가 아닌 단독 연구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연구비를 회수당하는 것은 물론 2년간 각종 연구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또 연구자의 논문에는 논문결과 발표 시 '이 논문은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을 표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충북대 역시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 이상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2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충북대 한 관계자는 "계획안이 마련된 뒤 일부 교수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더 좋은 연구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올해 일차적으로 시행한 후 내년부터는 연구 지원비를 증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