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교육부는 총장을 교원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총장 정년은 교원 정년인 만 65세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교육부에 의하면 현재 31개 대학 총장들이 정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대학들 중 정관에 ‘총장 정년은 예외로 한다’ 또는 ‘별도로 한다’ 등 예외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 대학들은 논란이 없는 편이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들의 경우 총장 정년을 둘러싼 갈등의 여지가 내재돼 있는 현실이다.
실제 이 같은 갈등은 목원대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됐다. 최근 직원노동조합 지부장 등 일부 직원들은 "현 총장이 지난 2002년 임용될 당시 만 68세(1934년 8월 3일 생)로 사립학교 법에서 정한 교원 정년(만 65세)을 넘겼다”면서 “정년을 초과한 무자격자를 총장으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총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가처분 신청 자격요건이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각하, 총장 정년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구성원들은 근본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이사회에서 총장 정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어 아직까지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제2의, 제3의 목원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들이 총장 정년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목원대 직원노조 박형주 지부장은 “가처분 신청은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정관상의 문제가 발견된 만큼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한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경우 총장 정년은 정관에 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년을 넘긴 총장들이 있는 대학 중 총장 정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는 대학의 경우 조속히 규정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