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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대학생, 기성회비 반환소송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과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ㆍ공립대 학생 대표들은 15일 정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등 국ㆍ공립대 기성회는 기성회비를 필요 액수보다 과다 책정하고 이를 본래 목적인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교직원 급여 보조 등에 사용했다"며 "각 대학 기성회가 취한 부당이득은 지난해 기준으로 학생 1인당 37만8천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등록금 인상은 소수만이 아니라 범사회적인 문제"라며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인 기성회비의 합법적ㆍ합리적 운영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소송인단에는 8개 국ㆍ공립대 재학생 4천여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 입력 : 10-11-15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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