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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고액 논술특강 특별점검
“일부 학원 100만원 고액수강료...수능이후 점검”
“적발 시 등록말소·교습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
교육과학기술부가 수능시험 이후 학원가의 고액 논술특강을 점검한다.

교과부는 15일 강남 대치동 등 7개 학원중점관리 내 고액 단기논술특강 학원에 대해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능시험 이후 수시 2차 일정에 맞춘 논술특강의 △고액수강료 편법징수(수익자부담 경비 포함) △교습시간 위반 등에 집중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치동 일대 대다수 논술학원이 특정 대학을 겨냥한 맞춤형 논술과정을 운영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15명 내외의 반편성, 1일 5시간, 1대1 첨삭지도와 구술면접에 대해 약 100만원의 고액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방학생 상경 시엔 오피스텔 숙박 포함 약 300만원 징수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따를 전망이다. 아울러 세무자료 통보와 과태료 부과 등이 병행된다.

현재 교과부가 작년 6월 국회에 제출한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과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수익자부담경비(첨삭지도·보충수업비·교재비 등)를 포함한 학원비 공개, 영수증 의무화 등 편법 고액수강료 징수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 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11-15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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