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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내부고발 교수, 지위 보존 가처분 청구 소송
12일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상대로 지위 보존 가처분 신청 제출
파면 및 해임 중징계, “부당하다”
서강대 경영대 국고 연구비를 횡령한 남모 교수를 검찰에 고발, ‘해교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같은 학과 교수 3명이 12일 학교법인 서강대학교를 상대로 지위 보존 가처분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16일 서강대 교수협의회 소속 A교수에 따르면 “학교는 품위 유지위반과 해교행위, 명예훼손을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지만 이는 법률적인 사실에 기반 하지 않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본보기식 처벌”이라며 “학교 측의 부당한 징계에 대해 지위 보존 가처분 청구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측이 남 모교수의 국고 연구비 횡령 의혹이나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연구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몇 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내부 비리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내린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유시찬 이사장이 15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내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가 징계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이사장은 내부 고발 교수들이 학생들의 명예나 권익을 침해했다고 언급했는데 남 모 교수가 연구비 횡령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통장을 개설하게 한 것은 왜 말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서강대는 이번 징계위원회의 파면이나 해임 등 유례없는 중징계 결정에 대해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징계위원회 위원에게 수차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서강대 교수들은 재단의 중징계 결정에 반발해 16일 ‘재단과 대학의 파행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비상 교수 대토론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blinddance@unn.net) | 입력 : 10-11-16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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