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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합격률 논란 여전...법무부 연말 ‘확정’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공청회’ 열어
“50%서 순차적 확대” vs “80% 이상은 돼야” 팽팽
변호사-로스쿨 입장 차 감안 “70%서 결정” 관측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놓고 변호사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변호사단체는 로스쿨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변호사시험 시행 초기 합격률을 50%로 제한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내세우며, 80% 이상의 합격률을 주장하고 있다.

■변시 합격률 50% vs 80%=이런 입장 차는 법무부가 25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다.

발제를 맡은 이정한 변호사(변협 기획이사, 법무법인 태평양)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로스쿨 도입당시 대체적으로 합의된 1000명(로스쿨 입학정원의 50%) 정도로 해야 한다”며 “2017년까지 현행 사법시험이 유지되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으로 유지해도 한 해 최대 2000명까지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4년 주기의 정기적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로스쿨 교육의 질이 확보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은 모두 합격할 수 있어야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맞섰다.

그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두고 각각 ‘50% 설정 후 순차적 확대’와 ‘80% 이상’을 주장하는 양 진영의 간극에 변화가 없음이 재확인된 셈이다. 여전히 변호사단체는 △송무사건 시장의 포화 △변호사 직역 확대 부진 △유사직역(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 문제 등을 내세워 합격생 수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로스쿨들은 △로스쿨제도 도입 취지(전문화·특성화된 법조인 양성) 훼손 △우수학생 유치의 어려움(합격률을 50%로 제한할 경우)△과거 사법시험의 폐단 방지 등을 이유로 80% 이상의 합격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입장 차는 토론시간에서도 확인됐다.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팀장은 “사회가 합의한 최소 자격을 갖추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본 자질을 확인하는 정도의 자격시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입장 차 감안 70%선에서 결정될 듯”=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도 “1000명 또는 1400명으로 합격자 수를 제한하면 일본 로스쿨 실패를 따라가는 결과가 된다”며 “응시자의 90% 이상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경진 변호사(변협 로스쿨특위 간사)는 “5년간 5회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합격률을 80% 이상으로 정할 경우, 결국 입학정원 모두를 합격시키는 결과가 된다”며 “이렇게 되면 자격검증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행초기에는 입학정원의 50%를 합격률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희선 동국대 법대 교수(변호사)도 “변호사시험의 본질은 법조인 자격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로스쿨을 마치면 당연히 자격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변호사시험 합격률(합격생 수)을 결정할 방침이다. 학계와 법조계에선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간의 의견대립을 감안, 양쪽 간극의 중간지점에서 합격률을 정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단체가 50%에서 순차적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학계에선 80% 이상을 주장하는 만큼 70% 정도에서 (합격률이) 정해지지 않겠느냐”고 예측했다. 법무부가 로스쿨 정원이나 로스쿨 졸업생의 실무기간을 결정할 때도 양 쪽 입장차를 고려해 결정했다는 점을 감안한 관측이다.

변호사 단체도 ‘순차적’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70%까지는 타협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정한 변호사는 이날 공청회에서 “사법시험 인원이 점점 줄어들다가 폐지된다는 점, 변호사시험 응시생이 누적돼 합격률이 줄어든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로스쿨 정원의 70%인 1400명 정도까지 증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11-25 오후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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