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지우 한예종 전 총장, 교수직 유지
대법 “총장직 사직해도 교수 상실 안돼”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박종원, 이하 한예종) 총장직 사퇴 이후 교수직 상실을 통보 받았던 황지우 전 총장이 교수직위를 유지케 됐다.
대법원은 25일 황 전 총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1·2심 재판부의 원고패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수로 재직하다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교수 직위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임기 도중에 총장직을 사직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6년 3월 총장에 임명됐다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 감사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감사는 한예종 구조 개편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반발해 사퇴한 바 있다.
한예종은 이에 대해 황 전 총장의 교수직 상실을 통보했고, 황 전 총장은 “교수직까지 물러난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교수직위 확인과 총장사퇴후 받지 못한 급여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 총장에 임명되면 교수 직위는 당연히 상실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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