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강원대, 부산대, 서울대 등 전국 11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정보화시스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에 해당하는 대학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준칙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조사 대학 중 강원대, 경상대, 전남대 3개 대학만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일반 준칙인 △수집제한 △이용제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원칙을 지키고 있을 뿐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8개 대학은 이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8개 대학은 개인정보열람권을 모든 교직원·조교들에게 부여하고 있거나 학과별 공동 ID를 통해 대부분의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게 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없는 실정이라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11개 대학 중 8개 대학이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또는 유출방지 장치 등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가 조사 대상 11개 대학 구성원 1천1백명을 대상으로 '정보인권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성원들 중 절반은 대학 당국이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절차가 없었다(49.9%), 명확한 수집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다(56.4%)고 답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조사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들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적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이행 실태를 철저히 감독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권위 조사는 지난해 7월 모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이 학생들의 개인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된 것을 계기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