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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유용 어려워진다"
충북대, 연구비 지원 사후관리 대폭 강화...최종 시한까지 연구 결과 미 제출 시 연구비 회수도
"연구비는 오직 연구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

충북대가 연구비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비 지원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충북대는 연구비가 기존 장려금 차원에서 활용되던 것을 앞으로는 철저히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성회 교내 연구비 지원 계획'을 마련, 실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기성회 교내 연구비 지원 계획'에 의하면 연구비를 지급받은 교수는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단 국제 전문학술지 게재 시에는 1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공동과제가 아닌 단독 연구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연구비를 회수당하는 것은 물론, 2년간 각종 연구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또 연구자의 논문에는 논문결과 발표 시 '이 논문은 2004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표기하도록 했다. 연구비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교수에 한해 1인당 5백만원씩 지급된다.

따라서 다른 연구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끼워넣거나, 연구비를 받은 후 별다른 감시 및 관리 방안이 없어 연구비 유용이 가능했던 기존 잘못된 관행들이 이번 조치로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 한 관계자는 "계획안이 마련된 뒤 일부 교수들의 반대도 있었다"면서 "올해 일차적으로 시행한 후 내년부터는 연구 지원비를 증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계획안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 이상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2백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정성민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7-22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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