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가 연구비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비 지원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충북대는 연구비가 기존 장려금 차원에서 활용되던 것을 앞으로는 철저히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성회 교내 연구비 지원 계획'을 마련, 실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기성회 교내 연구비 지원 계획'에 의하면 연구비를 지급받은 교수는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단 국제 전문학술지 게재 시에는 1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공동과제가 아닌 단독 연구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연구비를 회수당하는 것은 물론, 2년간 각종 연구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또 연구자의 논문에는 논문결과 발표 시 '이 논문은 2004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표기하도록 했다. 연구비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교수에 한해 1인당 5백만원씩 지급된다.
따라서 다른 연구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끼워넣거나, 연구비를 받은 후 별다른 감시 및 관리 방안이 없어 연구비 유용이 가능했던 기존 잘못된 관행들이 이번 조치로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 한 관계자는 "계획안이 마련된 뒤 일부 교수들의 반대도 있었다"면서 "올해 일차적으로 시행한 후 내년부터는 연구 지원비를 증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계획안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 이상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2백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