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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못 받으면 정부 지원 불가”
이영호 대교협 대학평가원장 “2014년부터 적용할 것”
1일 시작된 전국대학평가협의회 동계 워크숍서 밝혀
[제주=민현희 기자] 오는 2014년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영호<사진> 대교협 대학평가원장은 1일 오후 제주 칼호텔에서 시작된 전국대학평가협의회 동계 워크숍에서 “기관평가인증을 못 받은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규칙은 오는 2014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2013년까지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2014년에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워크숍에 특강 연사로 초청, 전국 대학 기획·평가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학기관평가인증제 추진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대교협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정을 받아 내년부터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기관평가인증제를 시행한다. 대교협이 각 대학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관해 두 차례에 걸쳐 평가하고 인증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 보증 △대학의 책무성 제고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등을 이뤄낸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대학들은 당장 내년부터 기관평가인증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발 빠르게 준비해 2013년까지는 1차 인증을 받는 게 좋다. 이후부터는 기관평가인증 여부가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신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대학들이 해왔던 자체 평가와 기관평가인증의 준거들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기관평가인증제의 핵심이 ‘자율성’에 있음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인증’이라는 결과가 아니다. 각 대학들이 스스로의 강점·취약점을 정확히 찾아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토록 하는 게 기관평가인증제의 핵심”이라며 “대학들이 앞날을 의욕적으로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동기부여를 해주고자 외부 기관(대교협) ‘인증’이라는 결과를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평가인증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유형 등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앞서 알려진 것과 같이 기관평가인증은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 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 6개 평가영역, 17개 평가부문, 55개 평가준거를 활용해 이뤄진다. 여기에서 평가준거는 평가부문, 평가부문은 평가영역이 구체화·세분화된 것이다.

이 원장은 “55개 평가준거 중에는 전임교원 확보율,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등 6개의 필수평가준거가 있다. 필수평가준거의 최소 요구 수준을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필수평가준거의 최소 요구 수준은 △전임교원 확보율 61%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95% △정원 내 재학생 충원률 70% △교사 확보율 100% △교육비 환원률 100% △장학금 비율 10%다.

필수평가준거를 제외한 일반평가준거는 각 대학이 대체·추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를 하겠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현재 제시된 일반평가준거의 대체·추가· 혼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다만 대학이 임의로 평가준거를 바꿀 수는 없다. 평가 2개월 전 평가위원회에 준거의 대체·추가·혼합 이유를 미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기관평가인증 유형은 인증, 인증유예, 재심사 등 3가지로 나눠진다”며 “대교협이 제시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인증유예 판정을 받은 대학은 1년 이내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사 판정을 받은 대학은 2년이 지나야 다시 인증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기획·평가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기관평가인증은 ‘컨설팅 평가’를 지향한다. 인증과 함께 각 대학에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며 “컨설팅은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좋은 자료를 제출해야 훌륭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대학들도 적극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대교협은 내년 3월 각 대학별로 인증평가 신청을 받은 후, 현지방문 평가를 거쳐 두 차례 인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이에 앞서 오는 15·17일 각각 서울·충남에서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학기관인증평가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대학평가협의회 동계 워크숍은 오는 3일까지 진행된다. 첫 날인 1일에는 대학기관평가인증제에 관한 특강과 함께 정기총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임주택 현 회장(광주대 기획조정과장)이 차기 회장으로 추대됐다. 2·3일에는 △대학별 업무 사례 발표 △토론 △종합평론 △문화탐방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현희 기자 (mhhph@unn.net) | 입력 : 10-12-01 오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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