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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사건 1/3 음주후 범행, 치료병행 필요”
박성수 동국대 교수, 치안행정학회 세미나서 발표

살인·폭력·성폭행 등 국내 강력사건 3건 가운데 한 건은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행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형사 처벌과 함께 적절한 치료 행위가 개입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대구한의대에서 열린 한국치안행정학회 동계학술세미나에 참석한 박성수 세명대 교수는 ‘음주로 인한 범죄 행위에 대한 강제 치료적 개입’ 주제의 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발표에 따르면 3대 강력사건으로 꼽히는 살인(40%), 폭력(36%), 강간 등 성폭행(35%) 등은 1/3 가량이 음주 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술을 마시고 경찰관 업무를 방해한 사건도 2009년 기준으로 한 해 1만 건을 넘어섰다.

박 교수는 “술을 마시면 실수할 수 있다는 관대한 음주 문화가 음주 범죄율을 높이는 원인”이라며 “한 번이라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폭력적 성향을 보인 적이 있다면 범죄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음주 관련 범죄의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듯 형사적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형사·사법기관 뿐 아니라 복지·행정기관, 의료계, 시민단체 등 범정부·범시민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치료적 개입’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음주 관련 범죄에 있어 형사·사법 단계에서 처벌과 함께 치료를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가칭 ‘주취자보호법’을 제정해 치료 조건부 집행유예나 알코올 강제입원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국내 실정에 맞게 구체적 방안을 제도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국 치안 행정의 이슈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세미나에는 김병철 경북지방경찰청장과 송영성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해외 한국인의 위기 관리에 관한 연구’(김진환 용인대 교수) △‘지역 경찰 조직의 효과성 분석’(이시형 대구한의대 교수) △‘민간 치안 서비스 규제 순응에 관한 연구’(최정백 경북대 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봉구 기자 (paper81@unn.net) | 입력 : 10-12-04 오후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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