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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토지 수익사업 허용 추진
정부, 주식투자 허용·세제 혜택 확대 등
정부가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대학 토지를 수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에 주식 투자와 토지 임대사업 허용,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대학 재정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학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수익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토지 임대사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대학이 가진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타인 소유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당국의 승인을 받아 토지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대학이 적립금을 금융기관 예금·적금 등에만 굴릴 수 있도록 돼있는 관련 규정을 고쳐 대학이 보유 자금으로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될 전망이다. 법인이 내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에도 기부액의 75%(현재 2009년 이후 50%로 하향 예정)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거나 이보다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 관련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확대 등은 재정확충을 위해 대학가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오던 것들이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가 절실하지만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현행 대학재정구조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동기 영남대 총장은 지난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7년 정기총회에서 “대학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문화센터 등 유휴 부지를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한다”고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촉구한 바 있다.

지난 6일 본지와 대교협이 공동주최한 ‘대학경쟁력 제고’ 특별좌담회에서도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은 “우리 대학들은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선진국 대학과 경쟁하고 있다”며 “기업 기부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100%까지 해주면 미국처럼 기업들의 대학기부가 많이 늘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

등록금 부담 줄이기’ 차원에서 대학 기부금에 대해서도 정치기부금처럼 10만원을 내면 10만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 직·간접적으로 대학이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부처간 협의와 정책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3-08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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