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로스쿨 설립 요건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가 양성이라는 본래 목표에 맞춰 엄격하게 정해야 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학교는 누구나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대 측은 "현재의 로스쿨 논의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잃게 된 것은 법조인의 배출수를 연간 1천명 남짓으로 제한하려는 변호사 단체의 직역이기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면서 "로스쿨 정원을 연간 1천명 남짓으로 상한을 두는 것은 국가가 변호사 자격을 소수 대학에 특혜 분양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법대 측은 "로스쿨 정원의 상한을 두는 것은 헌법상 대학자치와 평등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로비와 심각한 과잉투자를 유발할 것"이라며 "제한된 입학정원을 특정 소수 대학에 할당하는 제도는 필연적으로 모든 로스쿨을 획일화시키고 로스쿨의 다양성과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대 측은 또 "로스쿨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이 각각 다양한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뜻"이라면서 "로스쿨의 획일화는 세계 수준의 로스쿨과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과정과 교수진을 갖춘 로스쿨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대 측은 "로스쿨 규모와 교육내용에 있어 최대한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며 "로스쿨 설립 요건은 엄격하게 정하되 이를 충족시키는 학교는 모두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대 법대는 법학교육의 특화와 관련, 공익에 헌신하는 법률가 양성과 국가 정책 형성에 기여하는 세계 수준의 법학연구기관에 맞춰 교육과정을 특화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