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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법안 입법예고
법인 전환 후 사학연금 적용…손실분 정부 보전키로
정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국립대 법인화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국립대 교수·직원은 ‘법인화는 시기상조’라고 반대하고 있어 법 제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8일 주요쟁점에 대한 부처간 최종합의가 끝나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009년부터 대학별로 자율적인 신청을 받아 단계적으로 국립대를 법인으로 전환한다. 법인이 되면 현재 직선제인 국립대 총장선출 방식이 이사회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는 간선제로 바뀌게 된다. 총장은 4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다. 총·학장은 이사장을 겸임할 수 없다.

교무회와 교수회 중심이었던 의사결정 구조도 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중심으로 바뀐다. 이사회는 총·학장을 비롯해 정부 추천인사 2명(교육부, 기획예산처), 총동창회장 또는 추천인사 1명 등 학내·외 인사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관 변경과 예·결산, 조직 신설, 교원 및 직원 인사 등 대학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국립대가 법인으로 전환해도 정부 재정지원은 계속된다. 대학 소관의 국·공유재산 및 물품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대학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하며 대학법인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재원지원을 위해 매년 출연금을 지원한다. 기획예산처가 반대해 왔으나 재정지원 축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무사항으로 넣었다. 정부는 지금처럼 품목별 형태가 아니라 총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해 대학의 예산 편성과 사용 등 자율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신분보장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이었던 연금문제는 행정자치부 반대로 ‘사학연금’을 적용키로 했다. 대신 연금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분 보전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에 법인과 관련된 재정을 별도로 설치해 손실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연금부담금을 기존 국립대 교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퇴직수당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합산해 지급한다. 사학연금공단에 대해서도 연금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학연금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준다.

그러나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와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등 교수·직원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며 법인화 자체에 반대하고 있고, 국회 안에서도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신중한 처리를 주문하는 여론이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교련 관계자는 “법인화를 통해 자율성을 높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법안을 들여다보면 별로 나아지는 게 없다”라며 “법인화할 경우 대학 서열화 심화, 기초학문 붕괴, 등록금 인상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신설되는 울산국립대와 인천대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천천히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측 의견을 수용해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라며 “국가에서 출연금을 지원하는 이상 최소한의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3-08 오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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