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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학법 변론 재개 결정
새 재판관 취임하는 23일 이후 열릴 듯
사립학교법 처리 문제를 놓고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사학법 헌법소원에 대해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사립대학과 사립중·고교 등을 대리한 사학법 헌법소원 청구인 측에 변론 재개 결정 및 추후 기일 통보 방침을 지난달 26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퇴임하는 주선회 재판관의 후임에 송두환 변호사가 내정되는 등 재판부 구성이 바뀌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소장이 공석인 가운데 사학법 변론을 종결하고 8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위헌 여부를 논의해 왔으나 주 재판관 퇴임 후 사건을 새로 맡게 될 송 내정자를 고려해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 재개 시점은 주 재판관의 후임인 송 내정자가 재판관에 취임하는 이달 23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위헌이 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전원 재판부에 이강국 헌재 소장이 포함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소장은 대법관 퇴임 후 사학법 헌법소원에서 정부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몸담았던 경력이 있다.

이 소장은 지난 1월 2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내가) 사학법 헌법소원에 관여할지 여부는 8명의 재판관에게 달려 있다”며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3-13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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