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출신 초ㆍ중ㆍ고교의 졸업ㆍ성적증명서 등 교육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초ㆍ중ㆍ고교 졸업ㆍ성적 증명서, 검정고시 합격ㆍ성적 증명서 등 4종의 교육관련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ㆍ군ㆍ구 등 지자체들은 자체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2180여곳에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민원 39종에 대해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해 왔다. 이번에 초ㆍ중ㆍ고교 졸업증명서 등 교육 민원 4종이 추가 서비스되는 것이다.
서류를 발급받는 데 드는 수수료는 초ㆍ중ㆍ고교 증명서는 무료, 검정고시 증명서는 200원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성적증명서는 무인민원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ㆍ군ㆍ구청 등 생활 근거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교육관련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며 “내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등 6종, 2012년에는 제적증명서 등 4종의 교육민원을 무인민원발급서비스 대상으로 추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