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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강대 내부고발 교수 지위보존 해야”
"학생 인권침해했다는 서강대 측 주장 증명 자료 없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이병로 수석 부장판사)는 29일 동료 교수의 국고 연구비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학교로부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당한 서강대 교수 4명이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대학 측은 해직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지위를 인정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료 교수의 국고 연구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것이 해교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서강대 측의 주장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 교수가 별도로 낸 ‘파면ㆍ해임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선고될 때까지 서강대 측이 교수 4명에게 월 700만원씩 지급하고 교원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말도록 결정했다. 또 교수들은 담보로 학교에 5000만 원을 공탁하라고 덧붙였다.

 

서강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학교가 해교행위를 이유로 처음부터 무리하게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부당한 중징계를 내린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재판부가 증명했다”며 “가처분 판결이 난 이상 학교로 복귀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강대 내부고발 교수 4명은 동료 A교수의 국고연구비 횡령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 과정에서 대학원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이들 교수 4명은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정혁 기자 (blinddance@unn.net) | 입력 : 10-12-29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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