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책임자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실험실 지도교수와 연구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연구실 안전정책과 ‘연구실 안전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따라 대학 등 연구기관이 취해야 할 이행·조치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연구·실험실 안전 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개선 방향, 사고사례연구 발표, 시범안전 연구실 구축 사례 등의 발표가 뒤따른다.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연구실 안전 법령·실무 상담 코너를 별도로 마련했다. 연구실안전관리책임자, 교수, 기술사, 보험 전문가, 과기부 담당관 등이 상담요원으로 참석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대학 연구실에서 폭발, 화재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알릴 필요성이 대두돼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지난해 4월 개정·시행된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 따라 대학에서는 안전점검과 교육·훈련, 안전관리비 확보, 보험 가입 등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