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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보공시 시기 앞당긴다
충원률·취업률 등 대학 주요항목 9월→8월 조정
교과부 ‘교육정보공개특례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취업상태 유지여부 파악 위해 ‘유지취업률’ 추가
교육과학기술부가 4일 ‘교육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등록금 산정 근거 등 36개 항목의 대학 정보공시 시기를 앞당기는 게 골자다. 아울러 취업 관련 항목에 ‘유지 취업률’ 지표가 추가된다.

교과부는 이날 대학 정보공시 시기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보공시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초·중등학교와 대학에 대한 주요 정보를 공개, 교육 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됐다. 초·중등학교는 47개 항목, 대학은 61개 항목이 공시되고 있다.

특히 대학은 등록금 산정 근거 등 36개 항목의 공시 시기가 앞당겨진다. 이는 지난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발표 당시 최근의 지표를 반영하지 않은 데에 대한 대학들의 불만을 감안한 조치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대출제한 대학은 지난 2009년 9월·4월 정보공시 지표 등을 토대로 명단이 만들어졌다. 때문에 대학들은 “최근의 지표 개선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었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2010년 공시지표를 반영한 재평가 결과를 내놔야 했다.

이런 혼선을 줄이고자 9월에 발표되는 대학 정보공시의 주요 항목(충원률·취업률·전임교원 확보율)이 8월로 앞당겨 진다. 등록근 산정 근거 등은 4월·11월 공시에서 2월·7월로 조정된다. 학기 시작 전 교육수요자에게 등록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졸업 후 진학·취업 현황’ 항목에선 ‘유지 취업률’이 추가된다. 유지 취업률은 말 그래도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취업률 조사 시점(6월 1일)에서 파악된 취업자 중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직장건강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 이에 따라 매년 8월 취업률 발표 후 4~5개월이 지난 뒤 유지 취업률이 추가 발표될 전망이다.

교과부 인재정책분석과 권선미 사무관은 “취업률 조사시점인 6월 1일 당시 취업자가 몇 개월 뒤에도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의 취업 실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고, 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군복무 중 학점취득 가능한 원격강좌 현황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국·공유재산 확보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추가했다. 교과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오는 24일까지 접수받는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1-01-04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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