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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서울대법인화법, 다시 국회로
야당, 서울대법인화법 폐지법률안 제출
야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서울대법인화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조승수 진보신당, 유성엽 무소속 의원 등 4명은 지난달 30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4명 외에 찬성 서명한 의원은 모두 89명에 달한다.

법안을 발의한 안민석·권영길·조승수·유성엽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대표적인 국립대학인 서울대의 운영 체제를 전환해 타 국립대에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국·공립대 운영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10여년간 국립대 교수·학생·직원 등 제 구성원들의 격렬한 반대가 상존해왔기 때문에 심층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할 사안이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과돼 대학사회는 물론 사회적 갈증의 중대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출된 법률안에 따르면, 법의 시행일은 오는 12월 28일로, 법 시행 전의 준비행위는 무효로 하는 내용을 경과조치로 담고 있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1-01-05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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