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총장 최호준)가 최근 KEPCO45에 배구육성지원금 1억5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최근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KEPCO45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배구팀이며 경기대 출신 국가대표 문성민 선수의 전 소속팀이다.
12일 경기대에 따르면 한국배구연맹 드래프트 규정에는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신인선수를 지명한 구단은 해당 선수 연봉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신 대학에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KEPCO45는 지난 2008년 11월 신인드래프트에서 문성민 선수를 전체 1순위로 지명했다.
그러나 문성민 선수는 신인드래프트를 거부하고 2008년 9월, 독일 분데스리가 프리드리히샤펜팀과 계약했다. 이후 터키리그에서 활동하던 문 선수가 지난해 6월 KEPCO45와 현대캐피탈 간 트레이드를 통해 국내에 복귀했고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KEPCO45 관계자는 “우리가 문성민 선수를 지명했다. 하지만 그가 해외진출을 해서 우리 팀에서는 단 1경기도 뛰지 않았다. 그런데 육성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 문성민 선수 모습. 트레이드로 국내복귀 후 현재 현대캐피탈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캐피탈 배구단)
류태일 경기대 체육육성팀장은 “경기대는 당시 문성민 선수의 연봉 1억1000만원의 140%인 1억540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육성지원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면 문성민 선수를 지명하지 말았어야 했다. 문성민 선수 트레이드로 2명의 선수를 받는 등 이득을 취하면서 육성지원금 지급 책임에는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배구연맹은 KEPCO45가 육성지원금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춘삼 한국배구연맹 경기팀장은 “지난해 대학배구연맹에 지급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육성지원금은 드래프트 당해년도에 지급하기 때문이다. 몇년이 지난 지금 육성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태일 팀장은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당해년도 지급 규정은 문성민 선수가 해외 진출 이후 생긴 규정이다. KEPCO45 또는 그의 현 소속팀인 현대캐피탈에서 육성지원금을 경기대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