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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생들, 사전 검열 반대 ’소송’
학생 자치활동 침해하는 비민주적 학칙 개정 위해 ‘민사소송 진행’
14일 오후 3시 심의 진행…학교측과 학생측 결과에 귀추 주목
숙명여대(총장 한영실) 학생들이 비민주적인 학칙 개정을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에 대한 심의는 14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숙명여대는 지난해 1월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여하거나 학교에 비판적인 글을 남긴 70여명 학생들의 신상자료를 모은 사실 등이 드러나 학생사찰 논란이 일었다. 당시 피해자였던 70명의 학생 중 7명의 학생들이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비민주적인 학칙 개정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75조(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의 발행, 편집 및 배포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학칙이다. 학생들의 주장은 총장 승인제가 아닌 신고제로 바꾸자는 게 주요 골자다.

지난해 3월 학칙 개정에 대한 학생 총 투표도 거쳤다.총학생회 관계자는 “투표 결과 전체 5000명(전체 1만여명) 이상이 동의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진행이 알려지면서 학교측에서 학칙 개정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총장 승인을 학생처 승인으로 바꾸자는 것. 이에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생처 승인을 받는 것 자체가 학생의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비민주적 학칙”이라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비민주적인 학칙 개정을 위해 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교측도 학칙 개정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자유로운 학생 자치활동을 위해 총장이나 학생처장 승인이 아닌 신고제로 개정될 때까지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학교측은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대부분은 합의를 봤다”며 “학생사찰 관련 문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에도 개인정보 TFT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총장님 명의의 유감 표명에 대한 요구에도 학생처장 명의로 유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단 민사 소송이 걸린 학칙 규정에 있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측 관계자는 “학생들의 간행물 관련 학칙 개정 요구 부분도 현재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아영 기자 (songay@unn.net) | 입력 : 11-01-14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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