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대 구재단측 동창회 정통성 없어”
“기존 동문회 맥은 총동창회가 이어 받았다”
조선대 구재단 측 인사들로 구성된 ‘조선대 동창회(이하 동창회)’는 정통성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한 번 내려졌다. 조선대 공식 동문회는 조선대 총동창회(이하 총동창회)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정창호)는 총동창회가 동창회 이사장·회장·사무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동창회 이사장 등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49년 설립된 기존 조선대 동문회를 총동창회가 적법 승계했다”며 “총동창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동창회의 지위는 인정할 수 없다. 동창회는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통 조선대 동문회는 1949년 구성돼 맥을 이어오다 학내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던 1987·88년 간부들이 사퇴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따라 조선대 동문들은 1989년 총회를 열고, 기존 동문회를 총동창회로 승계했다.
그러나 구재단 측 인사들은 동창회 명의 하에 보도자료·성명서 배포 등의 활동을 하며 옛 경영진의 대학 복귀를 주장해 왔다. 이 같은 동창회의 활동은 이른바 ‘짝퉁 동창회 논란’을 일으켰으며, 법원은 지난해 8월 ‘조선대 동창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