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가 20여년 동안 점유한 국가 땅을 시효취득으로 얻게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재판장 문용선)는 13일 중앙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중앙대에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1심대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중앙대가 국가로부터 얻게 된 땅은 캠퍼스 내 운동장에 위치한 185㎡(약 60평) 규모다.
재판부는 “중앙대가 소유 의사를 지니고 평온하게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1988년 12월31일에서 20년이 흐른 2008년 12월31일 토지를 시효취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대가 등기상 토지 소유자가 아니지만 무단으로 점유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중앙대 운동장 일부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5-12 임야 185㎡는 국유지로 등록됐으나 학교와 국가 모두 소유관계를 모르고 있었다. 2009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 소유임을 밝히며 중앙대에 변상금 4700만원을 부과했고, 중앙대는 점유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