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경기대생 박 모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前 경기대 사회교육원 강사 황 모씨가 학생들에게 3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모씨는 경기대 사회교육원 경호비서 과정을 수료하면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로인해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경기대 관계자는 “황 모씨가 사회교육원 강사임에도 교수라고 사칭을 하며 3~4년 전에 수강생을 모았다”며 “사회교육원 경호비서 과정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규과정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