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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심위 파행
학생회 학칙개정 요구에 대학 거부
17일까지 구성키로 한 서울대 등록금심위위원회(이하 등심위) 구성이 파행됐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1일 “등록금 최초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생각돼 학칙 개정을 요구했지만 대학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파행 이유를 대학 측에 돌렸다.

서울대 본부 학칙에 따르면, 등심위는 교직원2·학생2·관련 전문가(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2·학부모 1인으로 구성된다. 학생회는 이에 대해 “관련전문가 중 한명을 학생들이 추천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담보할 수 있는 구성원은 총 3명에 불과하다. 결국 물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반영되기는 힘든 구조”라면서 ‘동수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

학생회가 요구한 동수구성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 중 관련 전문가 중 한 명을 총학생회와 대학원 대표가 함께 추천하고, 학부모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기성회 이사를 제외하는 한편, 학생과 교직원을 한 명씩 늘리는 ‘교직원 3·학교 측 섭외 전문가1·학생 3·학생 측 섭외 전문가1’이다.

그렇지만 대학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파행으로 돌아섰다는 주장이다. 학생회측은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것이 명백하다”면서 “대학 측은 초기에는 기성회 이사가 학부모로 들어온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문제되자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학교 측에서 섭외한 관련전문가와 학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회는 “구성이 변경될 수 없다면 의결의 정족수를 3분의 2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본부는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이에 대해 21일 오후 등록금심의위원회 정상화 요구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입장을 밝히고 요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1-01-21 오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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