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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아주대 교비로 불법투자” 인정
최근 실시한 회계실태점검조사에서 사실로 확인
아주대에 기관경고와 재발 방지대책 등 행정상 조치 요구

지난해 본지가 단독으로 보도한 ‘아주대 교비 불법투자와 분식회계 의혹(본지 2010년 5월 10일자 1면, 745호)’이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아주대 교수회 민원에 따라 최근 실시한 예결산실태점검에서 이 같은 의혹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유동자금과 적립금의 증권투자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이유로 아주대에 기관경고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 등 행정상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교과부의 아주대 회계실태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수협의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교비 불법 투자 △자금 부당 운용 △정보공개 불법 거부 등 18건의 민원 중 14건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아주대가 유동자금과 특정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운용한 것과 2007년 12월 28일 전에 채무증서가 아닌 유가증권을 매입한 행위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특례규칙(이하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한 점을 확인했다”며 “2007년 12월 28일 이후에도 교비 유동자금에서 펀드를 매입한 행위도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과부는 “매입한 펀드를 관할청 허가 없이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며 “특정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임의로 인출하고 타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도 특례규칙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불법자금 운용 △부정회계 △책임소재 등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주대 법인 이사장이 자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법적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점도 인정,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매달 재산의 증감 보고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주대 교수회 관계자는 “교과부가 학교의 불법투자와 분식회계를 늦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장 승인취소 신청과 감사를 실시한 외부기관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공인회계사 취소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blinddance@unn.net) | 입력 : 11-01-25 오전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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