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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이 단과대학장 직접 임명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외부인사 1/3 ‘교원특별채용위원회’도 설치
교과부 “총장 책임체제 운영과 경쟁력 제고”

올해부터 국립대 학장 직선제가 폐지돼 앞으로 총장이 단과대학장을 직접 임명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제4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립대의 단과대학장을 총장이 직접 임명하고, 교원의 특별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원채용특별위원회’등이 대학에 설치된다. 이는 국립대학의 운영체제를 효율화·합리화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국립대의 단과대학장은 총장이 대학인사인사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구체적 임용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았다. 그간 대부분의 국립대에서는 학장 후보자를 단과대학 소속 교수들이 선출하고 대학인사위원회와 총장은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방식으로 단과대학장을 임용해 왔다.

교과부는 “그간 후보자 선출 과정 과열로 인해 교육·연구 분위기가 저해되고, 단과대학별 이기주의로 총장 중심의 대학 개혁이나 종합발전계획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며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총장이 단과대학장을 임용할 때 별도의 추천이나 선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임용할 수 있어 총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는  대학별로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교원의 특별채용과 관련, 현행 법령에는 채용절차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특별채용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불공정한 특별채용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원특별채용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별채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별채용에 의한 우수교원의 선발을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은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함께 국립대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로서,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홍여진 기자 (dike@unn.net) | 입력 : 11-01-25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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