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직위해제 교수가 수업을(?)
수강편람에 게재···음대 “대체 강사 섭외 중”
불륜으로 지난달 24일 직위해제된 서울대 음대교수 K씨의 이름이 서울대 수강편람에 게재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직위해제는 교수의 직을 정지당한 것이어서 학기 시작 전까지 직위해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K교수는 수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K교수의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온라인 수강편람에 따르면, K교수는 2학점짜리 전공필수인 ‘관현악1(1학년 대상)’과 2학점짜리 전공필수인 ‘관현악1(2학년 대상)’, 그리고 박사과정을 대상으로 한 3학점짜리 ‘대학원 논문연구’를 맡았다. 당초 인쇄물로 배포된 수강편람에는 2학점짜리 전공선택인 ‘오페라코칭1’도 맡게 돼 있었으나, 온라인 수강편람에는 현재 담당교수가 P교수로 바뀌어 있다.
서울대 교무처 학사과는 이에 대해 “인쇄물로 배포된 1학기 수강편람은 각 학과에서 명단을 받아 지난 11일 발행한 것”이라 설명하고, ‘오페라코칭1’ 담당교수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강편람의 경우 학과가 교수 변경을 학사과에 알려주면 이를 고치고 있다”고 말했다. K교수의 직위해제가 결정된 때는 지난달 24일로, 학사과의 말대로라면 음대측이 직위해제 사실을 알고도 K교수의 명단을 빼지 않았고, 11일 이후 오페라코칭1만 담당교수를 바꾼 게 된다.
정채봉 서울대 음대 학장은 이에 대해 “1학기 수업은 지난년도에 개설하게 돼 있어서 K교수의 이름이 자동적으로 올라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인쇄물로 배포된 수강편람과 온라인 수강편람이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과목은 교수를 바꾸었지만, 일부 과목은 아직까지 강사를 섭외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K교수의 직위해제에 따라 담당교수가 바뀌는 통에 학생들의 수강신청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대가 수강신청을 시작한 때는 지난 19일부터로, 인쇄물로 배포된 수강편람을 보고 ‘오페라코칭1’ 과목을 택한 학생의 경우 통보 없이 담당교수가 바뀌게 된 셈이다.
온라인 수강편람에 따라 이미 수강신청을 한 학생의 줄줄이 피해도 우려된다. 1학기 수강신청 마감은 이번달 31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K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서울대 음대는 부득이하게 대체 강사를 K교수의 수업에 투입해야 한다.
반대로 K교수가 직위해제에서 풀려날 경우, 어떤 수업들을 맡게 될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대의 경우, 보직교수가 아닌 이상 교수는 한 학기에 9학점 이상 과목을 강의해야 한다.
정 학장은 이에 대해 “본부에서 K교수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업 여부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일부 과목은 강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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