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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로스쿨 성차별인가?
헌법재판소, 다음달 10일 공개변론 개최
다음달 10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성차별’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개최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로스쿨 입학을 준비 중이던 남학생들이 “여성에게만 입학을 허용하는 이화여대 로스쿨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 일정을 이 같이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8년 8월, 이화여대는 여대로선 유일하게 로스쿨 인가를 받았다. 25개 로스쿨 중 15곳이 정원 80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 로스쿨인 점을 고려하면 이화여대 로스쿨 정원 100명은 적지 않은 숫자다.

이에 따라 일부 로스쿨 준비생들은 “이화여대가 여학생들만 선발하면, 그만큼 남성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진다”고 지적해 왔다. 로스쿨 총 정원은 2000명이지만, 남성들에겐 이화여대 몫을 제외한 1900명으로 줄어든다는 논리다.

공개변론은 이 같은 비판의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 열린다, 교과부의 이화여대 로스쿨 인가가 헌법상 평등권, 직업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화여대 로스쿨을 둘러싼 성차별 비판에 대해 교과부·대학 측은 “이화여대 로스쿨이 여학생만 뽑는 건 설치인가 신청서에도 명시된 내용이고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도 거쳤다. 법조사회의 주류가 남성인 점을 고려했을 때, 여성의 시각에서 법문제를 바라보는 학교도 있을 필요가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공개변론에서 뚜렷한 결론이 도출될 지는 미지수다.
민현희 기자 (mhhph@unn.net) | 입력 : 11-01-30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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