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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1.5명 줄이면 대학원생 1명 증원”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 줄여야…구조개혁 촉진

대학 학부생 입학 정원을 줄이는 대신 대학원생 정원을 늘리는 학부-대학원 정원조정이 가능해진다. 학부 입학정원 1.5~2명을 감축하면 대학원 정원을 1명 증원할 수 있게 돼 대학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조정 특례, 대학의 국외분교 설립 인가기준 완화 등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부-대학원 정원 조정 비율은 학부 입학정원 1.5명을 줄이면 일반·특수대학원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하면 정원 1명을 증원하게 된다. 단 무분별한 정원 조정을 제한하고자 교원확보율 65% 이상, 최근 4년간 학부 평균 재학생 충원율 95% 이상 충족으로 기준을 제한했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석사과정 2명을 감축해 학사과정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과거 의대에서 의전원으로 전환할 때와 동일한 조건이다. 현재 전환을 결정한 대학 수는 의학이 27개교 중 22개교, 치의학은 8개교 중 6개교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정원 관리의 자율성을 높여줌으로써 대학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게 틀을 마련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대학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국가의 기준만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분교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 분교 설치는 교지(부지),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만 가능했으며, 이로 인해 1996년 이후 공식적으로 해외 분교를 세운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현재 서울 주요 사립대 중 일부는 북미와 동남아 등지에 분교 또는 IT·디자인 캠퍼스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2015년까지 15개 대학에 870억원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캠퍼스 사업을 위해 대학 설립 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토지를 대학의 교사·교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이 밖에 대학 부속병원의 시설기준을 인턴 수련병원에 준용하도록 했다. 인턴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300병상 이상 또는 수련전문과목 10개 이상이다.

홍여진 기자 (dike@unn.net) | 입력 : 11-02-08 오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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