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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강대 내부고발 교수, 간접강제 이행 신청
내부고발 교수, 가처분 소송에 이어 간접강제 이행 신청 제출
학교 측,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 할 수 없다”

국고 연구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동료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서강대 경영대 내부고발 교수 4명이 학교를 상대로 간접강제 이행 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최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에 이어 간접강제 이행 신청까지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9일 서강대와 교수협의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법원은 내부고발 교수들이 낸 지위보존 가처분 신청에서 ‘파면·해임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선고될 때까지 이들 교수 4명의 지위를 임시로 인정했다. 하지만 내부고발 교수들은 학교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정상적인 교원업무 수행을 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정 다툼은 재점화됐다.

서강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법원은 내부고발 교수 4명에 대해 정교수의 지위를 유지하라고 학교에 명령했다”며 “하지만 학교는 이를 무시하고 연구실 부족을 이유로 이들 교수 4명의 연구실을 게스트하우스 숙소나 창업보육센터 가건물 등 경영대 밖으로 전부 내몰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특히 학교는 최소한의 강의만 배정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에 내부고발 교수들이 학교가 법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1월 14일 서부지법에 간접강제 이행 신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학교 측은 즉답을 피했다. 서강대 관계자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 할 수 없다”거나 “학교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들 교수 4명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영대 교수의 국고 연구비 횡령 의혹 등을 검찰에 고발, ‘해교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교수 4명은 법원에 지위보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동료 교수의 연구비 횡령 등을 외부에 공표한 점이 해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교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라고 결정했다.

이정혁 기자 (blinddance@unn.net) | 입력 : 11-02-09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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