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비정규직 교수 급여 20% 인상
합의점 도출 … 교육·연구 공간 지원 등도
조선대 대학본부와 비정규직 교수노조 간 갈등이 무사히 해결됐다.
11일 조선대에 의하면 대학본부는 이날 비정규 교수노조 측과 시간당 강의료 인상 등에 관해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향후 조선대는 비정규직 교수들의 시간당 강의료를 박사학위 소지자는 3만 8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미소지자는 3만 5500원에서 4만 2500원으로 20% 안팎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양 교육 개선위원회 구성 △교육·연구 공간 지원 △연간 복리후생비 500만~2000만원 증액 등도 실행하기로 했다.
한편, 조선대 비정규 교수노조는 지난해 말부터 기초 교육 운영위원회 참여,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학점 입력 거부, 천막농성 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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