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비 예산편성시 미지급금을 이월하고 다음 회기에서 미지급금을 지급했을 경우 예산서상 명시이월로 보아야 하는가? A: 명시이월이란 지출예산 중 해당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미리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 예산에는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경우 미사용이월자금은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 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규정되어 있어 미지급금이 발생된 경우 이는 예산의 지출에 해당되며 미사용차기이월금에 반영되어 차기연도에 예산의 편성없이 지출이 가능하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7-03-05 오전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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