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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특수체육학과, 추가 의혹 제기

한신대 특수체육학과 동문회(회장 이상훈, 이하 동문회)는 특수체육학과에서 벌어진 횡령에 대한 추가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의 투명한 수사를 촉구했다. 동문회는 10여 건의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동문회는 이번에 밝혀진 4건 외에 법인카드 불법사용, 체육관 불법 대관, 대학원생 장학금 횡령 및 유용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1일 교과부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한 회계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A교수와 퇴직한 L조교 등은 2500만원의 실험실습비, 900만원의 학과발전기금, 243만원의 특강비, 1000만원의 실험실습기자재비를 용도불명으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과부는 한신대에 해당자들에 대한 경징계를 권고했고,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황이다.




▶ A교수와 L조교 횡령의혹에 대한 교과부 감사 자료

그러나 동문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 감사를 통해 횡령혐의가 밝혀졌다”며 “확인된 횡령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밝혀지지 않는 사안들이 존재하며, 한신대에서 명확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9년 3월 8일, 특수체육학과 재학생들에게 현장실습비가 오랜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9년 1월 21일, L조교는 학교 경리팀에서 1500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L조교는 2009년 10월 19일, 본인의 자필진술서에서 “2009년 1월 21일, 학생들에게 현장실습비 1500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이에 조교직을 사퇴하고 아직 변상하지 않은 356만5000원을 배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동문회는 “조교 1명이 단독으로 이런 횡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교과부 감사를 통해서 조교 1인의 단독 횡령이 아닌 것이 증명됐다”고 했다.

동문회는 “2008년부터 대학 측에 10여 개 항목의 의혹에 대한 내용증명서신과 공문을 보냈다. 학보사에서도 지난해 6월 7일, 9월 1일 등 관련 내용을 1면에 게재하며, 의혹을 제기했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의 미온적 대처로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결국 교과부 감사와 검찰 수사의뢰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과부 감사로 확인된 사안 외에 법인카드 불법사용, 체육관 불법 대관, 대학원생 장학금 횡령 및 유용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훈 특수체육학과 동문회장은 “타 대학의 경우 비슷한 사안에서 관련자들을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했다. 이는 검찰 수사를 떠나 대학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한신대도 특수체육학과 내에서 벌어진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 규정과 법의 기준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신대는 교과부에서 경징계 의뢰를 했으며, 대학 차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자를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재홍 기자 (duncan21@unn.net) | 입력 : 11-02-16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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